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②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6.3.31>
③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6.3.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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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의10 ·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제49조 · 비밀 등의 보호제49조의2 ·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제49조의3 ·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제50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제50조의3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50조의4 ·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제50조의5 ·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제50조의6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제50조의7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제50조의8 ·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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