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에 관한 사무
2.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에 관한 사무
3.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4.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중 여객에 대한 매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5.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중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 발급에 관한 사무
6.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7.제22조제8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무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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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명칭제4조 · 법인격제5조 · 주소제6조 · 사업제6조의2 · 공제규정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6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봉사의 원칙 등제8조 · 조직제9조 · 조합의 설립제10조 · 정관 기재사항제12조 · 가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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