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변경하려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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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물류시설의 현황
2.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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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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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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