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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4조 · 기능대학의 설립기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4>
1.인가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설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나머지 시설ㆍ설비는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나.「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다.법 제3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한 설비
2.인가신청 당시 편제완성연도까지 시설ㆍ설비를 완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3.인가신청 당시 제43조에 따른 교원 정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기능대학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적합한 건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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