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조 (기능대학의 설립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추천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제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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