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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조 · 기능대학의 설립추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기능대학의 설립추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추천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제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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