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기능대학은 지역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1.「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2.「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3.법 제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③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종류, 방법,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