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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6조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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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이하 "다기능기술자과정"이라 한다)에는 법 제42조에 따른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학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조사ㆍ파악하여 현장중심의 교육ㆍ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제1항에 따른 각 학과의 학급별 학생정원은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수업연한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년도는 전기(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와 후기(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구분하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부터 4학기까지로 하며,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6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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