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37조 (사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조문 원문
①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운전기사등 법무사가 채용하는 일체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3.11.19, 1994.12.30, 1996.12.31, 2003.9.13>
1.삭제 <2003.9.13>
2.삭제 <2003.9.13>
3.삭제 <2003.9.13>
4.삭제 <2003.9.13>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를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③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승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원 채용승인을 하고 승인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한 법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3.9.13, 2016.6.27>
④제3항에 따라 사무원 채용승인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승인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의 "협회"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로, "대법원장"은 "소관지방법원장"으로 본다. <신설 1996.12.31, 2016.6.27>
⑤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를 포함한다] 1인이 채용할 수 있는 사무원의 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6.27>
⑥소속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사무원이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무사 사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채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3.9.13, 2016.6.27>
⑦소관지방법원장은 법무사 사무원에게 제6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해당 사무원의 채용승인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2016.6.27>
⑧법무사가 제1항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직을 그만 둔 경우에도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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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항고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제3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가.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공동심판참가신청의 적부(소극) 나. 온라인행정심판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자격구분의 공권력행사성(소극) 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결의 공권력행사성(소극) 라. 법무사업무범위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단서, 제7호, 제8호 제2조 제2항,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마. 법무사보수기준을 대한법무사협회에 위임한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바. 행정사업무범위를 규정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5호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사. 전문자격사 법인구성원 등을 해당 자격사로 제한하는 법무사법 제35조 제1항 및 제47조의6 제1항 중 각 ‘법무사로 구성’ 부분, 행정사법 제25조의2 중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부분,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3 제1항 중 ‘개업노무사로 구성’ 부분, 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1항 본문 중 ‘공인회계사인 이사’ 부분, 관세사법 제17조의3 제1항, 변리사법 제6조의3 제1항 중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부분, 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제58조의6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세무사법 제16조의5 제1항 전단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아.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거나 비변호사가 변호사업무를 통해 보수 등을 분배 받아 동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제5항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자. 법무사 1인당 사무원 수를 제한하는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제37조 제5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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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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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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