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5조 (구성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법무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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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②법무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2.3>
③법무사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④법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⑤법무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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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항고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291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가.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공동심판참가신청의 적부(소극) 나. 온라인행정심판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자격구분의 공권력행사성(소극) 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결의 공권력행사성(소극) 라. 법무사업무범위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단서, 제7호, 제8호 제2조 제2항,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마. 법무사보수기준을 대한법무사협회에 위임한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바. 행정사업무범위를 규정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5호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사. 전문자격사 법인구성원 등을 해당 자격사로 제한하는 법무사법 제35조 제1항 및 제47조의6 제1항 중 각 ‘법무사로 구성’ 부분, 행정사법 제25조의2 중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부분,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3 제1항 중 ‘개업노무사로 구성’ 부분, 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1항 본문 중 ‘공인회계사인 이사’ 부분, 관세사법 제17조의3 제1항, 변리사법 제6조의3 제1항 중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부분, 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제58조의6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세무사법 제16조의5 제1항 전단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아.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거나 비변호사가 변호사업무를 통해 보수 등을 분배 받아 동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제5항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자. 법무사 1인당 사무원 수를 제한하는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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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법무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법무사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법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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