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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