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칙 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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