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효력)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제78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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