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제78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효력대표당사자와자에게만미친다조정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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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9조(효력)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제78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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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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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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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제78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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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