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4조 · 배분기준제85조 · 공제제86조 · 배분계획의 공고제87조 · 배분계획의 변경 등제88조 · 권한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8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90조 · 벌칙제91조 · 양벌규정제9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