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4.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5.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6.환경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