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주소성명조정신청다수인원인조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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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4.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5.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6.환경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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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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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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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