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참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환경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73조제4호에 따라 동의를 한 자는 조정절차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참가의 신청·주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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