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심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주심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분과위원회 및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사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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