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청원의 불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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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청원지역에 대한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가 실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 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사인 간의 권리관계 확정 등 청원취지가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4.청원인이 청원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5.건강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단순 건의 또는 진정
제1항에 따라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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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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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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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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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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