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환경단체의 조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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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환경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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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환경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정관에 따라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환경단체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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