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환경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시에 환경피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 의견을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호의 환경피해 원인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거나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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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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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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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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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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