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중재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중재의 효력)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중재법」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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