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절차의 수행에 든 비용. 배분에 드는 비용.
공제비용조정절차수행배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5조(공제) 대표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조정절차의 수행에 든 비용
2.배분에 드는 비용

2. 조문 관계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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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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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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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절차의 수행에 든 비용. 배분에 드는 비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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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