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대리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리인당사자받아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제1항제1호직계존비속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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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변호사
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신청의 철회
2.제50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3.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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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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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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