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변호사
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신청의 철회
2.제50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3.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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