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리인당사자받아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제1항제1호직계존비속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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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변호사
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신청의 철회
2.제50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3.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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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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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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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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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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