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청원법위원회청원조사심의건강피해환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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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민은 제2조제1호의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심의는 공개하되,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르고, 조사의 절차와 방법 및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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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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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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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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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