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청원법위원회청원조사심의건강피해환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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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민은 제2조제1호의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심의는 공개하되,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르고, 조사의 절차와 방법 및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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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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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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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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