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조정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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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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