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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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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