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중재위원의 지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한다. 중재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중재위원의 지명 등중재위원중재위원회위원장이위원회당사자위원이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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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한다.
중재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제25조에 따른 위원회의 규칙 등에서 정하는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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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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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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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한다. 중재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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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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