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조정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위원회는 당사자의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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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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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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