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조정위원의 지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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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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