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조정절차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8조(조정절차의 위임)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제57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裁定委員會) 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각 소속 위원에게 조정(調停)ㆍ재정(裁定) 또는 중재(仲裁)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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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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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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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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