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허가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허가요건) 위원회는 제72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분쟁을 청구원인으로 할 것
2.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3.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4.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5.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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