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허가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분쟁을 청구원인으로 할 것.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허가요건신청인이피해배상요구액이발생하였거나선정대표자환경분쟁청구원인이해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3조(허가요건) 위원회는 제72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분쟁을 청구원인으로 할 것
2.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3.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4.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5.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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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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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분쟁을 청구원인으로 할 것.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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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