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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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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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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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의성실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4조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소관 사무제6조 · 관할제7조 · 관할 사무 등의 이송제8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9조 ·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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