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시ㆍ도중앙위원회지방위원회위원회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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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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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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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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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의성실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4조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소관 사무제6조 · 관할제7조 · 관할 사무 등의 이송제8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9조 ·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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