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 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위원이 관여하였던 구제급여 지급 심의 결과에 불복한 안건이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에 접수되었을 경우
②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 사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에 관여하는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및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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