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구제급여건강피해조사조정환경분쟁환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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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 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위원이 관여하였던 구제급여 지급 심의 결과에 불복한 안건이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에 접수되었을 경우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 사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에 관여하는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및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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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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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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