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배분계획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손해배상금을 받을 자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배분계획의 기재사항금액손해배상금피신청인이배분계획기재사항공제항목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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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3조(배분계획의 기재사항)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손해배상금을 받을 자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2.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3.제85조에 따른 공제항목 및 그 금액
4.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5.배분기준
6.지급 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7.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8.배분금을 받는 기간, 받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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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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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손해배상금을 받을 자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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