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배분계획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배분계획의 기재사항)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손해배상금을 받을 자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2.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3.제85조에 따른 공제항목 및 그 금액
4.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5.배분기준
6.지급 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7.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8.배분금을 받는 기간, 받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개 · 신분보장·조정위원의 지명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