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관할 사무 등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접수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안건의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관할 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접수 이후 조사를 시작한 후 관할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이송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안건은 관할 위원회에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안건을 이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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