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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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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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환경피해 관련사업자(제1항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피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④누구든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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