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조사행위위원회환경피해거짓진술하거나건강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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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환경피해 관련사업자(제1항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피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④누구든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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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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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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