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결 결과 등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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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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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의결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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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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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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