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무기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지방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할 조사관을 둔다.
사무기구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사무기구위원회사무국건강피해조사중앙위원회구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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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지방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할 조사관을 둔다.
1.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ㆍ개발
3.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기구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고, 조사관의 자격ㆍ역할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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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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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지방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할 조사관을 둔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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