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78조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환경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개 · 신분보장·조정위원의 지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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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 허가 결정제76조 · 대표당사자의 감독 등제77조 · 공고 등제78조 · 참가의 신청제79조 · 효력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80조 · 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1조 · 조정절차의 준용제82조 · 배분제83조 · 배분계획의 기재사항제84조 · 배분기준제85조 · 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