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8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9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5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신의성실의 원칙
- 제4조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 제5조 · 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6조 · 관할
- 제7조 · 관할 사무 등의 이송
-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 ·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11조 · 결격사유
- 제12조 · 신분보장
- 제13조 · 전문위원 등
- 제14조 · 사무기구 등
- 제15조 ·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 제16조 · 분과위원회
- 제17조 · 주심위원
- 제18조 · 의결 결과 등의 송달
- 제19조 · 공시송달
- 제20조 · 보고 및 의견 청취
- 제21조 · 절차의 비공개
- 제2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23조 ·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등
- 제24조 · 회부 절차 등
- 제25조 · 규칙 제정 등
- 제26조 ·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 제27조 ·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 제28조 · 청원의 불수리
- 제29조 ·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 제30조 · 조정의 신청 등
- 제31조 · 합의권고
- 제32조 · 신청의 각하 등
- 제33조 · 선정대표자
- 제34조 · 참가
- 제35조 · 피신청인의 경정
- 제36조 · 대리인
- 제37조 ·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 제38조 · 조정절차의 위임
- 제39조 · 환경단체의 조정신청
- 제40조 ·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 제41조 · 조정비용 등
- 제42조 · 준용규정
- 제43조 · 알선위원의 지명
- 제44조 · 알선위원의 임무
- 제45조 · 알선의 중단
- 제46조 · 직권조정
- 제47조 · 조정위원의 지명 등
- 제48조 ·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 제49조 ·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 제50조 · 조정의 성립
- 제51조 · 조정결정
- 제52조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53조 · 조정의 종결
- 제54조 · 조정의 효력
- 제55조 · 「민사조정법」의 준용
- 제56조 · 재정의 종류
- 제57조 · 재정위원의 지명 등
- 제58조 · 심문
- 제59조 ·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 제60조 · 증거보전
- 제61조 · 재정
- 제62조 · 원상회복
- 제63조 · 재정의 효력 등
- 제64조 · 조정에의 회부
- 제65조 · 재정신청의 철회
- 제66조 · 시효의 중단 등
- 제67조 · 소송과의 관계
- 제68조 · 중재위원의 지명 등
- 제69조 · 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 제70조 · 중재의 효력
- 제71조 · 「중재법」의 준용
- 제72조 ·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 제73조 · 허가요건
- 제74조 · 신청의 경합
- 제75조 · 허가 결정
- 제76조 · 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 제77조 · 공고 등
- 제78조 · 참가의 신청
- 제79조 · 효력
- 제80조 · 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 제81조 · 조정절차의 준용
- 제82조 · 배분
- 제83조 · 배분계획의 기재사항
- 제84조 · 배분기준
- 제85조 · 공제
- 제86조 · 배분계획의 공고
- 제87조 · 배분계획의 변경 등
- 제88조 · 권한의 위탁
- 제8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90조 · 벌칙
- 제91조 · 양벌규정
- 제9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