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절차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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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가 수행하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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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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