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알선위원의 지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알선위원의 지명알선위원위원회위원장이지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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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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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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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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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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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