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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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를 둔다.
1.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제25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규칙의 제정
3.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調停) 개시의 결정
②전원회의의 의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1.위원 과반수가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2.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그 밖에 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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