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를 둔다. 전원회의의 의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중앙위원회전원회의과반수구성결정의장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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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를 둔다.
1.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제25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규칙의 제정
3.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調停) 개시의 결정
②전원회의의 의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1.위원 과반수가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2.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그 밖에 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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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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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를 둔다. 전원회의의 의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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