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탁위원회일부국립환경과학원장건강피해대통령령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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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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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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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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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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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