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조정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調整節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지방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조정비용 등대통령령위원회지방위원회조정비용조정절차당사자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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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調整節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지방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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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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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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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調整節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지방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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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