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繫留)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참가위원회당사자승인환경분쟁이조정절차환경피해참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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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환경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繫留)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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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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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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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繫留)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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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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