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배분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배분계획의 공고배분계획공고대표당사자조정조서위원회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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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재정 또는 조정조서의 요지
2.제83조 각 호의 사항
3.대표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82조에 따른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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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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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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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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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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