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당사자재정위원회참고인감정인요구사건과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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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2.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留置)
4.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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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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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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