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7의2조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폐기하는 경우.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건설기계사용ㆍ운행ㆍ양도제17의2조국토교통부령교육ㆍ연구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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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누구든지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하는 경우
2.건설기계를 폐기하는 경우
3.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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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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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폐기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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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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