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공표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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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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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4개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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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 · 건설기계부품 인증제20조의5 ·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제20조의6 ·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1조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제22조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22조의2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제24조의2 ·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24조의3 ·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제25조 ·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제25조의2 · 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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