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2의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실태조사건설기계임대차국토교통부장관계약시ㆍ도지사당사자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공표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4개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의4조 · 건설기계부품 인증제20의5조 ·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제20의6조 ·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1조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제22조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22의2조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제24의2조 ·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24의3조 ·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제25조 ·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제25의2조 · 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