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5의2조 (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면 해당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관세법건설기계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국토교통부령등록번호표폐기건설기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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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면 해당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수한 건설기계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전까지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말소사유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에 따른 수출ㆍ판매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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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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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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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면 해당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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